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제9조(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① 사업지원기관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지침(개별방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20일 전에 사업실시기관 및 사업시행과 관계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시행지침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의무액,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중요사항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야 한다.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