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기금의 배정) ① 사업지원기관은 매월 사업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n ②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자금관리기관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기관에 통지한다.\n ③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총괄기관에서 통지된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의 범위에서 소관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 및 품목(분야)별로 배분하여 사업자금관리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실시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ko . "2019-01-01"^^ . . . . "기금의 배정"@ko . . . . "기금의 배정"@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