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배정된 지출 및 융자한도액의 범위에서 사업자금관리기관에 자금 필요시기 및 집행 필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간 이체 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업자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업자금총괄기관 및 사업자금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사업자금의 집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금의 신청 및 지급 자금의 신청 및 지급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