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금의 관리) ①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에게 기금의 집행·관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n ②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은 필요시 기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사업자금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할 수 있다."@ko . . "기금의 관리"@ko . . . . . . "기금의 관리"@ko . . "2019-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