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회계처리 제13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사업·투자사업·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실시기관(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은 대여 또는 교부받은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처리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