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기관인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에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두며, 사업 수행상 필요할 경우 분임 회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과 임원 및 직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사업자금총괄기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회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