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기금의 결산 기금의 결산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의 수임·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수임·수탁받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수탁기관에게 결산을 총괄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기금수탁기관은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