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제17조(융자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법 제57조제1항의 사업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제68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기금의 융자 및 회수 제3장 기금의 융자 및 회수 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 및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