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여약정의 체결"@ko . "2019-01-01"^^ . "제18조(대여약정의 체결) 사업자금관리기관이 기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해당 연도의 대여금에 대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과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자금의 대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ko . . . "대여약정의 체결"@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