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대출대상자 선정) ① 기금을 대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이 그 지원대상 사업, 품목 및 지원규모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해당 연도 1월말까지 대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격상 1월말까지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원기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출대상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n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또는 제21조에 따른 기금대여후 대출한도를 배정받은 대출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융자한도액 전부를 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대출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ko . "2019-01-01"^^ . "대출대상자 선정"@ko . . . . . . . "대출대상자 선정"@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