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ko . . . "제20조(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은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대출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고, 대출대상자 및 사업지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월 2회 이상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n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5조에 따라 5억원 이상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2년 연속 연기(동일사업·품목 기준)한 대출대상자에게는 전 사업연도 대출금의 100분의 80이하를 제1항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으로 한다."@ko . . . "2019-01-01"^^ . .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