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금의 대여)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아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을 배정한 후(기금대출취급기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자금집행계획이 확정된 후를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신청서 및 대출 예정금액 확정 결과를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여목적 2. 금리 3.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금이 분할되어 상환되는 대여금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분할상환기일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대여 기금의 대여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