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100000174762_0022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기금의 대출"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기금의 대출"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19-01-01"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22조(기금의 대출)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1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때에는 대출대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대출하여야 한다.\n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이 기금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한도거래 대출약정이 된 회원조합을 사업대상자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 ③ 제2항의 대출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그 회원조합에 대출약정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 등을 알려야 한다.\n 1.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n 2. 자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n 3.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n 4. 시중 가격상승에 대응한 단계별 출하 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n 5. 사업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 6.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n 7. 제재에 관한 사항\n 8. 그 밖의 준수사항\n ④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금사업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대여를 이 규정에 정한 기금의 대출로 보며, 이 규정과 사업지원기관의 사업시행지침 등을 기금대출취급기관과의 대출약정으로 본다.\n ⑤ 삭제\n ⑥ 기금의 대출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한다.\n 1.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설, 장비의 확충 및 개선사업(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대출 예정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 예정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달하고 나머지 자부담금액의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연간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이거나 연간 자부담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액 전액의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대출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 예정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지급한다. 그러나 대출대상자에게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기관에 예치하게 해서는 아니된다.\n 2. 제1호 이외의 사업은 대출 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고 그 사업실적을 사후에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n 3. 제27조의2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호의 단서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n ⑦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6항제1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예외로 한다.\n ⑧ 사업자금관리기관과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대여 및 대출실행시 대여 및 대출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여원장 또는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n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출취급기관에게 대여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 또는 별도로 정한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100000174762_000003000000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