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무부담 2019-01-01 제23조(사업의무부담)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업의무부담액은 지원금액(지원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량 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5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의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