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762_0027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7조(대여금의 회수) ① 기금수탁기관은 대여금이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때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회수한다.\n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금을 상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납입기한 전에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이 소속 중앙회에 상환할 때에도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사유발생일이 같은 월 1일부터 같은 월 15일까지인 경우: 같은 월 25일까지 납입\n 2. 사유발생일이 같은 월 16일부터 같은 월 말일까지인 경우: 다음 월 10일까지 납입\n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받은 자가 약정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체자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n ④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에 대하여 처분일(처분하기 이전에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n 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 위약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 위약금과 납입기한일 현재 제4항에 따른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다음 각 호의 연체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n 1. 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경우: 납입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된 금액\n 2.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요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납입기한일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된 금액\n ⑥ 대여금·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일이 금융기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ko ; ldp:articleName "대여금의 회수"@ko ; ldp:enforceDate "2019-01-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762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대여금의 회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