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의2(미대출 대여금 및 이자 회수)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고정금리 대여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대여일로부터 2개월 내, 변동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여한 해당 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대여금은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반납하는 대여금은 대여금 납입고지 요청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여금리가 이보다 높은 경우는 대여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금 이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n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n ④ 회계연도 내 미대출 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연체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ko . . "미대출 대여금 및 이자 회수"@ko . . . . . . "미대출 대여금 및 이자 회수"@ko . "2019-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