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ko . . . . . "제30조(대출제한)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을 대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은 수출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1년간으로 할 수 있다.\n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n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이하 \"부당사용\"이라 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해당인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n 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5년\n 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년\n 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년\n 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년\n 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n ④ 기금대출취급기관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같은 사업·용도로 기금을 분할하여 지원한 경우 최종 대출금의 사업정산시 연간 사업의무를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n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출제한기간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해당인, 사업자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기금수탁기관 및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ko . . "대출제한"@ko . "2019-0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