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32조(제재의 예외)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제재조치로 농산물가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지원기관은 미리 사업자금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ko . "제재의 예외"@ko . "제재의 예외"@ko . "2019-0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