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의무 제33조(대출취급기관의 준수의무)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별로 대출대상자의 명단 및 대출금액 등을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의 대출현황을 사업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및 같은 계좌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 설정 등 자금지원을 전제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당해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