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사후관리 등 제34조(사후관리 등)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사항과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대여 및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사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