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보조대상사업 제35조(보조대상사업) 기금의 보조대상 사업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규정한 사업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제68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기금의 보조 기금의 보조 제4장 기금의 보조 보조대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