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 1. 법령 및 기금 목적에의 적합 여부\n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n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n 4. 자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한함)"@ko . . "보조금의 교부결정"@ko . . "2019-01-01"^^ . . . . . "보조금의 교부결정"@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