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금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한함) 보조금의 교부결정 2019-01-01 보조금의 교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