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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8조(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부담 우선 집행) ① 사업지원기관은 제3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를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n ② 보조금의 개산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지원기관에서 개산급 교부결정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결정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사업지원기관이 인정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 ③ 사업실시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22조제6항제1호를 준용하여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ko ;
ldp:articleName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부담 우선 집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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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부담 우선 집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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