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 ③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보조사업 시행결과와 자금집행 내용 및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정산 총괄 내역서를 포함하여 정산확정 내용을 보조사업자,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자금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확인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할 수 있다."@ko . .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ko .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ko . . "2019-0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