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수탁기관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여유자금을 정부의 정책추진방향과 공공성·안정성·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② 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규모 및 운용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자산 관리 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5장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자산 관리 2019-01-01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자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