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제44조(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① 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여유자금 운용여건, 정부 정책방향 및 예치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할 금융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예치이자율을 입찰하는 행위 2. 이면계약 행위 3.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치금융기관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도한 예치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기관은 매년 여유자금 운용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