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기금자산의 취득·처분) ① 기금수탁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금자산의 취득·처분 2019-01-01 기금자산의 취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