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자산의 관리"@ko . "2019-01-01"^^ . . "기금자산의 관리"@ko . . "제46조(기금자산의 관리) ① 기금수탁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n ② 기금수탁기관은 기금자산의 실태조사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③ 기금수탁기관의 기금자산을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n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수탁기관에게 특별조사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