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설비의 활용 2019-01-01 여유설비의 활용 제47조(여유설비의 활용) 기금수탁기관은 정부비축사업용 보관창고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여유설비 등을 점검하고 이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관창고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물자의 보관관리 2. 차량 등 운송장비중 유휴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지시가 있는 물자의 운송·작업 3. 그 밖에 기금사업용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