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른 법령의 준용"@ko . . . "다른 법령의 준용"@ko . . . "제48조(다른 법령의 준용) 그 밖에 기금재산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ko . . . "2019-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