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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9조(지도·감독 등) ①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시·도지사, 사업실시기관,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등에게 기금사업 추진현황과 지도·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n ②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검사 및 사후관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n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n ⑤ 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의 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n ⑥ 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기금사업을 실시하는 회원조합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ko , " 제6장 보칙"@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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