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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0조(사업의 평가) ① 사업자금총괄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n ②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금운용의 개선, 장려금(인센티브)지급, 우대 및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n ③ 사업자금총괄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기금수탁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실시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n ④ 사업실시기관이나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는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 실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n ⑤ 제3항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이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금수탁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사업실시기관이나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가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에 부적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실시기관 등에 대해 이 규정으로 정하는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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