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구성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구성 제2장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 제3조(주소정보 전산체계의 구성) ① 주소정보에 관한 전산체계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②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③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