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 2021-06-09 제4조(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설치) ① 주소정보 전산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활용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3.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②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망을 사용하고,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은 인터넷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