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조(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한다.\n ②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 1. 시ㆍ도 주소정보의 취합관리 및 주소정보누리집에 제공 \n 2. 주소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n 3. 주소정보 품질 관리\n 4.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업무\n 5. 주소정보 관련 코드 관리"@ko . . . "2021-06-09"^^ . . "제3장 주소정보 전산체계별 기능"@ko . . . .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ko .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