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한다. ②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ㆍ도 주소정보의 취합관리 및 주소정보누리집에 제공 2. 주소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 3. 주소정보 품질 관리 4.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업무 5. 주소정보 관련 코드 관리 2021-06-09 제3장 주소정보 전산체계별 기능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