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한다.\n ②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 1. 시ㆍ군ㆍ구 주소정보의 취합관리 및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제공 \n 2.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업무 "@ko . . .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ko . .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ko . . "2021-06-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