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한다. ②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ㆍ군ㆍ구 주소정보의 취합관리 및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제공 2.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 업무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