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제8조(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로명(도로구간, 기초번호 포함) 부여ㆍ변경ㆍ폐지ㆍ정정 2. 도로명주소(상세주소 포함) 부여ㆍ변경ㆍ폐지ㆍ정정 3. 사물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ㆍ정정 4.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 주소정보안내시설 관리 5. 주소정보 오류 정정 6. 주소정보기본도 및 도로명주소대장 관리 7. 주소정보 관리 및 주기적인 백업, 보안 업무 2021-06-09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