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 . "제11조(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①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운영한다.\n ②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 1. 주소정보시설의 점검 및 정비, 위치관리 등\n 2. 민원접수 내역 조회 \n@ko" . . . . .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ko . . . .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