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제11조(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①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운영한다. ②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점검 및 정비, 위치관리 등 2. 민원접수 내역 조회 @ko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