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책임 제4장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시스템 운영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책임 제12조(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책임) 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주소정보 전산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공무원을 주소정보 전산체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장은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시스템 운영을 중지해야 할 경우, 공개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