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주소정보 전산체계 사용자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사용자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누리집의 사용자는 등록ㆍ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n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소정보 전산체계의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ko . "주소정보 전산체계 사용자 관리"@ko . . . . . . "2021-06-09"^^ . . "주소정보 전산체계 사용자 관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