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처리 및 복구 제14조(장애처리 및 복구) ① 관리책임자는 주소정보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또는 오류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비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1-06-09 장애처리 및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