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칙"@ko . "목적"@ko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 . "총칙"@ko . "제1편 총칙"@ko . . "목적"@ko . "2019-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