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의 구분"@ko . "공제사업"@ko . . "제2편 공제사업"@ko . "공제사업의 구분"@ko . "제3조(공제사업의 구분) ①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공제로 한다.\n ②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ko . . . "일반사항"@ko . . . "제1장 일반사항"@ko . "공제사업"@ko . . . "일반사항"@ko . . "2019-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