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의 구분 공제사업 제2편 공제사업 공제사업의 구분 제3조(공제사업의 구분) ①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공제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일반사항 제1장 일반사항 공제사업 일반사항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