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합의 배상책임"@ko . "2019-01-01"^^ . . . "조합의 배상책임"@ko . . . "제11조(조합의 배상책임)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n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766조를 따른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