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2019-01-01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공제상품 공제상품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제3장 공제상품 제12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공제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절 사업방법서